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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의 이민법] 형법위반 비영주권자 구제책

이민국적법 240A(b)(1)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형사법위반의 범법행위나 이민법위반으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할지라도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 신청자격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다. 1) 10년 연속거주: 미국에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한번에 90일이 넘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으며 총 해외 여행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10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입국불허사유 212(a) 또는 추방사유 237(a)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10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형법위반: 입국불허사유 이민국적법 212(a)에 근거한 형사상의 도덕성 범죄로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마약법위반이나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사유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한다. 또한 추방사유 이민국적법 237(a)에 근거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선고가능형량이 1년 이상인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하고 미국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로 인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이 없어야한다. 3) 도덕적 품성: 지난 10년간의 신청인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고용주가 선서진술서로 신청인에 대한 도덕성을 증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직계가족의 이례적이고 극한 어려움: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극도로 예외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외국인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외국인 당사자의 어려움이 아닌 자격이 되는 직계가족이 극단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증명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240A(b)(1)에 근거한 비영주권자의 추방취소신청 신분조정이 허가되는 숫자는 1년에 4000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추방취소신청 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되기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 ▶문의:(213)380-1238

2011-02-06

[조나단 박의 이민법] 취업이민 스폰서 재정능력

취업이민신청에 있어 첫 단계인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을 거치면 다음 단계로서 고용주가 외국근로자를 위한 취업청원서(I-140)를 접수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주의 회사가 스폰서 회사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검증도 받게 되는데 스폰서가 외국고용인에게 적어도 노동청에서 정한 평균임금(Prevailing Wage) 지불 할 수 재정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은 노동인증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스폰서는 외국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할 때 규정에 의해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함께 접수해야하는데 고용주의 연차보고서 연방세금보고서 또는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보고서를 포함하며 이것을 1차적 증거서류(Initial Evidence)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고용주는 손익계산서 은행거래기록 또는 종업원기록 등 부차적인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민심사관이 고용주에게 부차적인 서류 제출의 요구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심사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만약 1차적인 이니셜 에비던스가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보완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심사관은 청원서를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제대로 준비된 1차적 증거서류제출이 매우 중요하다. 2004년 5월에 발표된 이민국 내부지침에 의하면 이민국 심사관들은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을 결정하기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제출한 1차적 증거서류가 다음 세가지중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스폰서가 재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첫째 '넷 인컵'(Net Income) 테스트로 순수입에 근거한 것으로 스폰서의 순수입이 수혜자인 외국근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한다. 둘째 '넷 큐런트 애셋'(Net Current Asset) 테스트로 스폰서의 순유동 자산이 수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한다. 셋째 '임플로이먼트 오브 베너피셔너리'(Employment of the Beneficiary) 테스트로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해당되는 급여를 지불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가령 수혜자가 H1-B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설령 적자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금 지불 능력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문의:(213)380-1238

2011-01-07

[조나단 박의 이민법] E-2 (소액투자비자)

E-2 투자비자는 미국과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투자를 통해 구입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이다. 한국도 미국과 이러한 쌍무협정을 맺은 나라이므로 한국 국적 소유자 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5년의 비자를 발급받지만 2년마다 체류 연장을 해야 하며 투자자가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무한정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이민에서 요구하는 투자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투자로 가능하고 특히 자녀 교육의 목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미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원하나 재정적인 관계로 투자이민이 가능하지 않고 취업 이민이나 가족이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액투자 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투자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21세 미만 자녀들은 E-2 동반비자를 갖고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투자자의 배우자는 노동 허가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체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사업체가 성장하여 투자 규모가 커지면 투자이민도 가능하다. E-2 소액투자 비자 발급을 위한 기본 요건들을 살펴보면 1)실질적 투자: 특정 투자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 대사관 수속의 경우 적어도 20만~30만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10만~15만달러 또는 사업체에 따라 10만달러 이하로도 가능하다. 2) 최저 한계투자(Marginality): 투자자의 가족생계 유지비 수준을 넘어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여 미국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3) 투자자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역할(Develop & Direct): 투자자는 사업체 운영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활동적으로 투자 사업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4)합법적인 투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s): 미국으로 송금된 투자금의 출처를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미국에서 E-2 소액투자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대사관 수속보다 수월하며 투자금액도 적게 들고 급행으로 신청하면 2주안에 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분변경을 한 상태에서 한국에 나갈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다시 E-2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문의:(213)380-1238

2010-12-26

[조나단 박의 계약 위반] 판결 부동산 담보권 설정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 채권자인 경우 판결 채무자인 패소자가 자발적으로 승소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자가 현재 지불 능력이 없거나 또는 승소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판결문을 집행해야 승소금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판결 요지문(Abstract of Judgment) 또는 판결 증서를 준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이 소재하는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함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판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일단 등기를 마치면 이미 이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순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판결 부동산 담보권은 일반 담보권이므로 판결 채권자가 해당 카운티에 일단 등기를 하면 그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는 판결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다.(참고로 메캐닉스 린은 특수 담보권이므로 해당되는 부동산에만 담보권이 설정된다) 또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에도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판결 채권자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판결 채무자가 새로 구입된 부동산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린이 걸리게 된다는 뜻이다.(예외: 판결 담보권이 설정된 후 파산 신청으로 빚이 모두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후에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판결 담보권이 설정될 수 없다) 일단 부동산에 린이 걸리게 되면 판결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재융자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판결 채권자의 승소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담보권 해제가 되지 않으므로 판결 부동산 담보권 설정은 가장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 설정은 채권자가 판결요지문이나 판결증서를 등기하는 카운티에만 유효하므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카운티에는 모두 등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금전배상 판결은 담보 설정을 위해 판결요지문의 등기가 요구되지만 자녀 배우자 및 가족 부양과 관련한 분할 지불 판결은 판결 증서를 등기해야 한다. 위와 같이 재판에 승소하여 판결을 받아 담보를 설정하는 판결 부동산 담보권과 달리 리스 펜던스(Lis Penden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소유 권리와 관련한 당사자들 간에 분쟁으로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리스 펜던스는 해당 건물을 매매하는데 하자로 남게 된다. 비록 재판이 끝나서 법원의 명령으로 리스 펜던스 기록이 삭제가 된다 할지라도 원래 이 건물에 판결 부동산 담보권이 설정 되어 있다면 이미 등기된 린은 판결 채권자가 면제해 주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 채무회수 법원 판결문 집행 소멸시효는 판결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문의: (213)380-1238

2009-06-08

[조나단 박의 계약 위반] 직원의 경쟁사 취업 금지할 수 없어

경쟁제한조항이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사업상의 행위나 직업상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상의 조항 또는 조건을 말한다. 경쟁제한조항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같거나 유사한 경쟁업체로 이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 계약을 맺을 당시 경쟁업체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삽입하여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상황은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영업권(Goodwill of the Business)의 보호를 위해 판매자로 하여금 동종의 비즈니스를 특정 지역 안에서 시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경쟁제한조항과 관련하여 가주법의 사업 및 직업윤리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종류든지 합법적인 직업 사업 비즈니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생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유경제 경쟁의 원칙을 인정하고 고무하는 가주 공공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그 예로 2008년 8월7일 가주 대법원에서는 고용계약서에 삽입된 경쟁제한조항이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맺어진 고용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조항은 그 조항의 범위가 매우 부분적이고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회사 영업상의 비밀 또는 기밀사항(Confidential Information)과 관련한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하는 직원이 후에 경쟁사로 들어가 일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대부분의 경우 구속력이 없게 된다.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조항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 조항에 서명을 거부함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경쟁제한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매자가 사업체를 구입한 후 판매자가 특정지역에 같거나 유사한 비즈니스를 시작함으로 구매자가 인수한 비즈니스의 영업권에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고용계약서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파트너십의 동업자나 유한책임회사(LLC)의 멤버가 지분을 판매하고 분리되는 경우에도 남아있는 동업자나 멤버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경쟁제한조항이 유효하게 작용될 수가 있다. 이러한 영업권을 보호하기위한 경쟁제한 조항도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하는 내용이 사업의 범위 시간적 장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가주 공공정책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문의: (213)380-1238

2009-05-25

[조나단 박의 계약위반] 사업체건물 임차권 포기

상가 테넌트(임차인)의 임대료 미지불이 14일 이상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임대인)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진 퇴거한 것으로 판단되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종결과 함께 건물주는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임차인이 자진 퇴거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주민법 1951.3에 의거하여 임차인에게 임차권 포기를 확인하는 통지서(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를 보내는 것이 건물주에게 안전하다. 일단 임대료 지불기일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 후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통지서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권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내용과 퇴거 소송을 할 경우 소장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기록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낼 시에는 임차인이 통지서를 받은 후 18일이내에 인편으로 직접 배달되었을 때는 15일 이내에 임차인이 답변해야 하며 답변하지 않을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계약 종결날짜에 임대차 계약은 끝이 나며 건물주는 해당건물을 점유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리스를 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서 임차인의 자진 퇴거에 의한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위에 정한 기일 안에 답변을 하게 되면 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만일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퇴거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임대인의 구제책은 첫째 계약 종료 시까지 밀린 임대료가 있고 둘째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날부터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5년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2년만 이행했다면 남은 3년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손해 배상을 요구함에 있어 일단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에게 예상 손해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하는 의무(Duty to Mitigate Damages)가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대처하므로 줄일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건물주는 주어진 상황에서 타당성 있는 노력으로 비어 있는 건물 공간을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다른 임차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찾는 노력은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줄일 수 없었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의: (213)380-1238

2009-05-11

[조나단 박의 계약 위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약위반은 법률상의 이유 없이 약속자가 계약에 의한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 시간이 도래하였는데도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또한 계약 이행 날짜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명확한 언어나 행동으로 계약 불이행 의도를 전해오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이행 날짜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A)로부터 도매업자가(B)가정용품을 구입하여 소매업소(C)에 공급하고 있다. 계약일자는 3월15일이고 A와 물품 1개당 50달러씩 200개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총 계약 금액은 1만달러 그리고 물품은 모두 5월15일까지 도착하도록 되어있는데 4월 24일 현재 갑자기 A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전화 통보를 해 왔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 상품가격이 오르고 있고 A의 계약이행 거부로 인해 C와의 계약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A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은 어떻게 되는가? 계약 이행 완료 날자가 5월15일이므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지만 A가 분명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전해 왔으므로 계약 완료 일자인 5월15일 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의 손해 배상액은 직접손해와 간접 손해로 나눌 수 있다. 위의 경우 A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B의 직접 손해배상액은 현재 A가 계약위반을 한 시점에서 오르고 있는 시장가격과 계약한 가격의 차액이 된다. 현재 상승한 그 물품의 시장 가격 도매 시세가 70달러씩 이라고 하면 계약 가격은 50달러씩이므로 20달러씩 100개에 해당되는 추가 금액 2000달러와 구매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직접 손해 배상액이 된다. 간접손해는 결과적인 손해(Consequential Damages)라는 뜻으로 위의 경우 B는 A와의 계약을 믿고 C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만약 A의 계약 위반으로 C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말한다. A에게 간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B가 입게 된 간접 손해 배상액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Certain) 둘째 A가 만일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를 B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A와 B의 계약 당시 타당성 있게 예견(Foreseeable)되었어야 하며 또한 A가 계약을 위반 시 B가 입게 되는 그 간접손해를 계약당시 A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B와 A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B가 A에게 C와 맺은 계약 및 A가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그 간접 손해를 A에게 언급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타당하지 않은 간접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문의:(213)380-1238

2009-04-27

[조나단 박의 계약 위반] 위임장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

위임장이란 위임을 필요로 하는 본인(Principal)이 신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Agent or Attorney-In-Fact) 지명하여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본인의 서명이 담긴 문서이다. 예를 들면 본인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대신하여 은행과의 거래 업무를 한다든지 부동산 처분 또는 노후의 재정적 관리 등등 여러 이유로 위임장이 필요할 때가 있다. 서명한 위임장이 얼마동안 유효한가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적인 것과 지속적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이 있다. 제한적인 위임장은 본인이 정신적인 무능력 상태(Mental Incapacity)가 되면 무효가 되는 것과 기간이 명시되므로 종료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위임장이 아닌 경우 그 위임장은 본인이 정신적 무능력 상태가 되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지속적인 위임장은 위임장에 본인이 정신적인 무능력 상태가 되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 할지라도 유효하다는 내용을 명기하므로 계속적으로 유효한 위임장으로서 대리인은 권한 대행을 할 수가 있다. 권한을 위임 하는 범위에 따라서 일반위임장(General Power of Attroney) 2)특정위임장(Special Power of Attorney) 그리고 3)헬스 케어 위임장(Health Care Power of Attorney)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위임장은 대리인이 본인의 재정 은행거래 계약 부동산 매매 관리 등 제반사항에 관해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지만 특정위임장은 자동차를 판다든지 하는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헬스 케어 위임장은 의식불명 또는 정신적인 무능력상태로 말미암아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대비하여 대신하여 결정권자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서명된 위임장은 본인이 정신적 무능력자가 되기 전까지는 서면통보를 통해 취소할 수가 있다. 대리인을 임명할 때는 본인이 신뢰하고 권한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임을 통해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본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 대리인은 정확한 재정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해상충을 피하고 성실하게 본인(Principal)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관리하고 있는 본인의 재산과 돈을 대리인(Agent)의 것과 혼합해서도 않된다. 현재 지명된 대리인이 후에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후임 대리인을 선정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제한적이든 지속적이든 일단 본인이 사망하면 위임장의 효력도 종료된다. 그러므로 위임장은 본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만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이다. ▷문의:(213)380-1238

2009-04-13

[조나단 박의 계약 위반] 계약 당사자들의 사전 손해배상액 확정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그 손해의 내용 범위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과 결과에 따라 실제 손해보상액과 결과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배상액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사전 손해배상액 확정(Liquidated Damages)이라 하는 것은 향후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계약당시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 손해배상액 확정 조항에 따라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발생된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계약 위반이 성립되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미리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책정된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높고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벌금 또는 계약 위반자에게 벌을 가하는 성격으로 간주돼 사전 손해배상액 확정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전에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되기 위해서는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이유가 첫째 계약 맺을 당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볼 때에 향후 계약 위반이 발생한다면 예상되는 손실액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둘째 책정된 손해 배상금액이 계약위반으로 야기된 예상되는 손실액과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산출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손해 배상액을 산출함에 있어 만약 계약위반이 발생한다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공정한 손해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타당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체를 매매할 때 구매자는 판매자가 일정기간 가까운 지역 안에서 동업 경쟁을 금지하는 계약(Covenant Not To Compete)을 맺을 수가 있는데 판매자가 약속을 위반하고 같은 업종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약속을 받은 계약당사자인 구매자 업체가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와 예상되는 손해금액을 확실하게 증명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 당시 쌍방의 동의하에 미리 책정된 손해 배상액을 계약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사전에 산출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지만 않다면 유효한 조항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구매자의 계약위반으로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매매가격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전에 확정된 손해 배상액으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1977년 이후로 가주민법에 의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매 물품 구매 및 서비스 계약 또는 주거용 임대 계약이 아닌 상업적인 거래 계약의 사전 손해배상액 확정 조항은 그 조항을 반대하는 당사자가 계약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항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조항은 유효하다고 추정한다. ▷문의:(213)380-1238

2009-03-30

[조나단 박의 부도수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계약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계약(Contract)이란 계약법이 요구하는 기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계약 체결 후 어느 한쪽에서 위반을 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책이 마련되어 계약 파기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요구하는 법적인 요소들인 결여된 약속은 상호 동의서(Agreement)는 될 수 있어도 법적인 계약서는 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해 당사자들이 일정한 약인(Consideration·대가)을 주고받는 것을 근거로 발생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들은 청약과 승낙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 동의하에 합의점(Mutual Assent)을 찾고 그러한 합의는 쌍방이 계약을 통해 얻고자 대가와 직결되어있다. 청약자(Offeror)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하는 내용이 분명해야하며, 청약이 받아드려지는 경우, 계약에 임하겠다는 의도와 약속이 있어야한다. 승낙은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승낙의 의도를 분명하게 청약자에게 전달해야한다. 약인은 청약과 승낙의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해야하는 요소로서 상호 교섭, 합의된 것(Bargained for Exchange)을 그 대가로 주는 것이다. 청약, 승낙, 그리고 약인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없으므로 후에 약속한 내용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소가운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약인(대가)이란 1)계약이 체결되는 당시 상호합의로서 교환되어야하며, 2)서로 교환된 대가는 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약속을 받는 당사자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억제 또는 포기하는 것도 약속을 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한 대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로 A는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개인적으로 채무이행보증을 하지 않았다. 그 후 주식회사는 사업부진으로 문을 닫았고 채무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A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B는 얼마 있다가 A에게 자신이 빚을 갚겠다는 약속의 각서를 친필로 작성 전달하고 A는 그 각서를 받는 대가로 1년 안에 돈을 갚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로 교환 했다. 1년이 지나도 B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A는 B를 상대로 친필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경우, A가 B의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줄 당시 B가 개인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당사자는 B개인이 아니고 A의 주식회사이고, 따라서, A가 B에게 개인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초에 없었으므로 A가 B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1년 동안 포기한다는 것을 B의 약속문서 작성당시 B에게 대가로서 교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B의 약속문서는 대가를 받지 않은 약속에 불과하므로 약인(대가)이 결여된 계약으로서 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의:(213)380-1238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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